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거듭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널리 허용된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적화’와 같은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해 정리되지 않은 평소의 생각을 비논리적으로 전개하던 중 이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 등을 감안했다”며 위자료 책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 측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 표현”이라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공산주의’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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