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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가짜뉴스 고소ㆍ고발 없이도 신속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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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가짜뉴스 고소ㆍ고발 없이도 신속 수사” 지시

입력
2018.10.16 15:55
수정
2018.10.16 18:3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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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사체를 가장해 인터넷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생산ㆍ배포자를 빠르고 엄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허위조작정보사범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ㆍ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정보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ㆍ고발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움직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 장관의 지시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의 지시에 맞춰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 사례를 방송통신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ㆍ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감시(모니터링)와 삭제,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를 고의로 제작ㆍ유포한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당도 가짜뉴스 처벌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국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라며 “정부ㆍ여당은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논평을 12일 낸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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