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대학별고사(논술 및 구술ㆍ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이 내려진 광주과학기술원은 202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줄여야 하는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가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시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논술고사와 구술ㆍ면접고사 1,866개 문항을 점검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 각각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17학년도에 이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정지해야 한다. 처분 수준은 대학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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