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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내년 1월 이후 카뱅 대주주로 올라설 듯

입력
2018.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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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제정 

 시행령 내년 1월17일 시행 

[저작권 한국일보]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비교_신동준 기자/2018-09-17(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비교_신동준 기자/2018-09-17(한국일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금지)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가 내년 1월 이후에 각 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엔 규제 완화 대상의 세부요건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선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ICT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면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 기준대로면 기존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 KT 외에도 네이버, 넥슨과 같은 ICT 대기업들도 후발주자로 인터넷은행 시장에 뛰어들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기존 은행법엔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 자기자본의 25%까지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항 외엔 원천 금지토록 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로 올라설 카카오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기업간 합병 등으로 다른 기업에 대출을 내줬는데 불가피하게 대주주와 연관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인터넷은행이 넘겨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대신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뒀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을 떠안은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경우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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