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원이나 백화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감정노동자들의 숙원이었던 ‘전화 끊을 권리’ 또는 ‘긴급 피난권’이 도입되는 것이다. 또 필요할 경우 치료ㆍ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와야 한다.
사업주의 감정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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