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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음주운전 자동차는 몰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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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음주운전 자동차는 몰수 대상이다

입력
2018.10.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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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각 시 차량을 압수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발각 시 차량을 압수 당할 수 있다?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음주에 관대한 것을 넘어 “주량이 실력”으로 통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은 범죄시 되기 보다 ‘한 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여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발의된 음주운전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낮추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형법에서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 즉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48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렌터카나 리스차량과 같이 운전자의 소유가 아닌 차량의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이 가능하다. 몇 년 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까지 몰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형법 상 몰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하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1%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무조건 몰수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한층 높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주 직후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음주 다음날 출근 길에 적발되거나 음주 후 차 안에서 잠을 청하다가 몇 시간 지난 뒤에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자발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1% 떨어지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주 한두 잔 정도의 음주량만으로도 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목소리는 단지 응보적인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들이 당하게 될 지도 모를 불의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기업 로버트보쉬코리아에서의 파견 근무 경험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에 관한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을 제시하고 있다(skkang@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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