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도 즐겨보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웹사이트. BJ(개인방송 진행자)가 ‘여자 혼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성범죄에 노출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다른 BJ는 ‘김치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버림’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제공자에게 받은 실화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다.
이처럼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정부가 제동을 건다. 개인방송의 폭력성, 선정성 등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나마 조금씩 강화돼 왔지만,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이 같은 지침 마련을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을 운영ㆍ관리하는 네트워크사업자가 문제의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게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개인방송 모니터링 결과, 총 169건 방송(유튜브ㆍ아프리카TV) 중 여성정책에 대한 불만을 담아 사실을 왜곡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적대적 유형의 방송이 79건에 달했다. 중년여성을 ‘김여사’로 부르는 등 여성들을 비하하는 방송도 19건에 달했다.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자신의 주장을 (이용자에게) 강요하기 위해 현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이 문제”라며 “분석 대상의 39%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지침 마련은 필요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탓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규제에도 갈수록 그 수위가 강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면 협회에 가입한 사업자나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참여하게 된다”며 “미가입사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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