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발암 물질인 벤젠, 공업용 알코올 등이 검출된 국내 제조 위해 식품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회수 명령을 받은 위해 식품은 1,205개 품목 171만7,262㎏(적발 시점 전 출고량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회수율은 18%(31만5,687㎏)에 그쳤다.
위해 식품을 회수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세균 수ㆍ대장균군 기준 위반 37%(447개 품목) △유리 조각ㆍ동물 변ㆍ파리 등 이물 검출 10%(116개 품목) △식품원료로 사용 또는 수입 할 수 없는 원료 사용 7%(90개 품목) 등 순으로 많았다.
세슘과 벤젠, 공업용 알코올이 검출된 위해 식품도 시중에 유통됐다.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위해 식품은 차가버섯 분말, 동결 건조 블루베리 분말 등 17개 품목 445㎏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19%(84㎏) 수준이었다. 벤젠이 섞인 맛기름 20개 품목도 시중에 4만3,388㎏이 유통됐다. 이중 26%(1만1,103㎏)가 회수됐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이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알코올을 쓴 빙수 떡, 액상 차 등 3개 품목 9,640㎏의 회수율은 8%(812㎏)로 특히 저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위해 식품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유통 재고량(창고 보관품, 매장 진열품)을 파악해 신속히 전량 회수하고 있지만, 적발되기 전 이미 소진된 식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현행 위해 식품 회수 시스템은 사후 관리 대책에 불과하다”라며 “위해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식품은 별도 분석해 제조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 성분 검출로 회수 조치나 판매 중지된 식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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