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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복지단체 간부에 남양주시 “사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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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복지단체 간부에 남양주시 “사퇴” 강요

입력
2018.10.15 15:37
수정
2018.10.15 1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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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한 민간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에게 무리하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문은 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권고사직서. 남양주시의정감사단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한 민간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에게 무리하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문은 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권고사직서. 남양주시의정감사단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한 민간 복지단체 간부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장 비서실장은 이 과정에서 “시장님 의중은 새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 선거 공신들의 논공행상 인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15일 “시장 정무비서 이모씨와 해당 국과장들이 산하단체에 부당한 사퇴종용 일삼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감시단은 녹취록을 토대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한 7월부터 시가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인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전모 사무국장에게 일방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언어폭력까지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시장의 정무비서인 이씨가 지난 8월23일 전씨와의 면담에서 “시장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이어 “(당신이)비정상인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이 바뀌었으면 먼저 본인의 진퇴를 시장과 의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이런 발언은 고스란히 녹취록에 담겼다. 남양주시 복지총괄과도 전씨 가족과의 전화 통화에서 “좋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사퇴를 회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시는 끝내 지난 6일 전씨에게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씨는 “2달 넘게 계속되는 사퇴 압박과 가족까지 회유하는 행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논평에서 “언어 폭언을 앞세운 사퇴 강압이야말로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퇴와 징계, 시의회 차원이 행정감사 등을 촉구했다.

시는 이에 “사업운영 체계 간소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것”이라며 ‘폭언’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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