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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불시에 하면 사전 통보 때보다 적발률 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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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불시에 하면 사전 통보 때보다 적발률 5배 높아”

입력
2018.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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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왼쪽) 소방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조종묵(왼쪽) 소방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소방 점검을 불시에 하면, 사전 통보하고 점검했을 때보다 적발률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지난해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289만3,660건 중 99.4%인 287만9,008건이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4만4,474건으로 적발률은 1.5%였다. 반면 불시점검 1만4,652건 중 적발률은 7.6%로, 사전 통보 후 점검 때보다 5배 높아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할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만, 현행 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점검하고 결과만 통보하게 돼 있어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211건 중 거짓점검으로 인한 처분이 191건, 90.5%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69명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도 소방점검 때 ‘양호’를 받았다”면서 “더는 소방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 중에는 미흡한 소방시설 셀프 안전점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셀프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면적 600㎡ 이상 5,000㎡ 미만이면 자체점검 대상 건물이 된다. 자체점검 대상 건물은 연 1회 작동기능 점검만 하면 되며 자체점검 횟수는 1년에 최대 2회로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자체점검 대상 건물의 범위와 점검 횟수를 세분화하고 건축물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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