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을 불시에 하면, 사전 통보하고 점검했을 때보다 적발률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지난해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289만3,660건 중 99.4%인 287만9,008건이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4만4,474건으로 적발률은 1.5%였다. 반면 불시점검 1만4,652건 중 적발률은 7.6%로, 사전 통보 후 점검 때보다 5배 높아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할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만, 현행 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점검하고 결과만 통보하게 돼 있어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211건 중 거짓점검으로 인한 처분이 191건, 90.5%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69명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도 소방점검 때 ‘양호’를 받았다”면서 “더는 소방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 중에는 미흡한 소방시설 셀프 안전점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셀프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면적 600㎡ 이상 5,000㎡ 미만이면 자체점검 대상 건물이 된다. 자체점검 대상 건물은 연 1회 작동기능 점검만 하면 되며 자체점검 횟수는 1년에 최대 2회로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자체점검 대상 건물의 범위와 점검 횟수를 세분화하고 건축물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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