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입원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임모(26)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친구 사이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강원 춘천 등에서 각자 운전자, 탑승자 들 역할을 분담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앞 차선이 차선을 변경할 때는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는데도 뒤에서 그대로 충돌하거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옆 차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과 고의로 부딪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외제중고차를 이용해 단기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통증을 과장해 거액의 입원비와 합의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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