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5일 미술작품 기증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미술작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엔 미술품 기증을 포함한 기증자 제안과 요청 사항까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에 따라 미술작품의 구매, 기증과 관리 전환, 수집 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는 미술작품수집(기증) 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 역의 법조인 일부를 추가 위촉해 기증의 적법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증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증자 예우에 관한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예우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메세나 정신 홍보, 기증 수량에 따른 회원제 운용, 기증자의 밤 운영, 기증자 세제혜택을 위한 기증품 감정평가서 발급 등 12개 항목이 수록돼 있다. 시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최근 일부 기증자의 조건부 기증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의 작품 기증자는 모두 285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보완된 기증작품 심사와 기증자 예우기준에 따라 지역 미술계에 더욱 활발한 기증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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