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서 영상 보게 될 것"…전 여친 협박 20대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서 영상 보게 될 것"…전 여친 협박 20대 벌금형

입력
2018.10.14 17:31
0 0

법원 "과거 연인과의 영상 유포할 듯 협박…죄질 불량"

연합뉴스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의 둘 사이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메시지에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강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