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전국 적발 2988건

지난 12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바닷가 불법 사례 중 전남이 64%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11개 시ㆍ도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 2,988건(누계)의 바닷가 불법이용을 적발했으며 이 중 불법매립이 1,044건, 무단점사용이 1,944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전남은 1,939건이 64.9%에 이르며 불법매립 727건, 무담점사용 1,212건이 적발됐다. 또 충남은 275건, 경남 210건이 적발돼 전남 다음 지자체로 분류됐다.
장흥군은 기존의 허가지역 외 무단으로 3,822㎡을 불법매립 해 적발됐다. 해당 부지는 현재 미역공장이 들어서 있으나 지자체는 불법매립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1,939건의 적발 사례 중 불법매립 415건, 무담점사용 78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유수면관리법’은 무단점사용, 불법매립과 같은 바닷가 불법이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집행비용 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제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ㆍ충남ㆍ경남 등에 집중된 불법 이용사례의 대다수가 어민, 영세상인들의 공동작업장, 물양장, 선가대, 어구적치장, 상점 등 생계형 사례로 파악돼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을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합동단속,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간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까지 전체 바닷가 불법이용 2,988건 중 불법매립 585곳, 무단점사용 1,325건, 총 1,910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의 경우 매립 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바닷가의 생계형 무단점사용에 대한 제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