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의 한 중ㆍ고등학교 교사 김모씨 등 5명은 지난해 갑자기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학교가 회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학교 측이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지급했다고 진술을 한데 이어, 임금 문제로 노동청을 방문하면서 수사기관에 이사장, 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해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갑작스런 해고에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학교 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여기서도 패한 학교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학교 측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학교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통고서에 특정한 날로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없고, 학교가 이사회를 열어 이들을 해임한 날 신규 교직원을 임용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 예고는 일정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해고의 실질적 배경이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교 측의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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