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안전본부는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본부 소속 사법수사관과 변호사가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시력을 잠시 안보이게 하는 섬광랜턴과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몸에 부착하는 소형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병가 등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공무상 요양처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타 부서 전보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올해 4건 등이다. 가해자는 모두 음주(주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구급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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