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률이 정작 취약업종인 5인 미만 음식ㆍ숙박업 사업장에서 6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음식ㆍ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19만8,051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지급된 사람은 12만8,654명으로, 그 비율이 65.0%였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241만1,931명이었고 지급률은 73.1%(176만4,211명)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소규모 음식ㆍ숙박업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평균보다 8%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아울러 도ㆍ소매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근로자도 21만6,765명으로, 신청자(31만8,703명)의 68.0%에 그쳤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1조3,023억원으로, 올해 예산(2조9,708억원)의 43.8%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지원 대상이 되면 고용 시점부터 소급 지원해 연말로 갈수록 집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집행률을 80∼85%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업종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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