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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노후시설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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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노후시설 안전점검 강화

입력
2018.10.14 11:04
수정
2018.10.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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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준보다 10년 앞당겨 ‘선제적 대응’

내년 병설유치원 소방 스프링클러도 설치 완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교육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밀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특히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별도로 3종 시설물(건축물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3만㎡ 미만의 건축물)로 지정해 1년에 2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아울러 2019년까지 안전강화를 위해 병설유치원에 소방용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예정이다.

2018년 6월부터 관련 소방법 개정으로 2021년 6월까지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2019년까지 끝낼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시설에 화재진화를 위한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완비했으며 2004년부터는 신축되는 건축물 중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쳤다.

법령상으로는 기숙사의 경우 5,000㎡미만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야 화재발생에 취약한 기숙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남창고 기숙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기숙사 7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교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소방관리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매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실시, 소중한 학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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