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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점포에만 ‘신제품’ 공급한 골프존, 과징금 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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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점포에만 ‘신제품’ 공급한 골프존, 과징금 5억 철퇴

입력
2018.10.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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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골프존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크린골프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크린골프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는 점포에 스크린골프 시스템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11월 골프존 점주들이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셈이다.

골프존은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시뮬레이터란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실내 스크린골프 시설(스크린+프로젝터+컴퓨터)이다. 골프존은 시장 과포화(2007년 559→2016년 말 4,817개)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2016년 8월 가맹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본사ㆍ가맹점 체제가 되면 점포 인근에 추가 가맹점을 내는 게 제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으로 전환한 곳은 신제품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7월 출시)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비가맹점은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한 셈이다. 비가맹점주들은 신제품을 자신들에게도 공급해달라고 2017년 1~6월 지속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신제품을 제공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올해 4월 기준 3,705개(가맹점은 662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 같은 차별이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舊)버전 제품을 쓰는 비가맹점은 가맹점과 경쟁하기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1년 골프존이 신제품 ‘리얼(Real)형’ 시뮬레이터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진행된 게임 수는 1년 만에 89%나 감소했다. 이후 2012년 신제품 ‘비전’이 출시되자 리얼형 시뮬레이터의 게임 수 역시 95% 급감했다. 또 공정위는 비가맹점들이 골프존의 경쟁사 제품으로 시뮬레이터를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장 내 골프장의 압도적 지위(4월 기준 점유율 60%)를 고려할 때 경쟁사 제품으로 전환하면 점포 매출이 약 37~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골프존은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5억원은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 공정위는 골프존에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김문식 과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주들의 가맹점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고,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도 아니었다”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통보 받으면 그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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