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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태부족… 업무과부하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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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태부족… 업무과부하 피할 수 없다

입력
2018.10.14 10:23
수정
2018.1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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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준에 비해 현장인력 31% 모자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이 기준인력대비 지역·분야별로 현저히 부족, 현장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법정기준에 비하여 현장인력이 31.1%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소방력 기준대비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2,593명)와 경북(2,158명), 전남(2,083명), 충남(1,804명), 강원(1,592명) 등의 순이었다.

현행 소방력 기준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으로 정해졌다.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본적인 규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근무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지역의 경우 인력 부족율이 40%를 상회했다. 전남(46.9%), 충남(43.7%), 세종(43.5%), 충북(42.9%), 경북(41.2%)은 법정기준대비 부족율이 높아 기존 소방인력의 업무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분야별로는 현장지휘관과 운전·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를 비롯한 생명이 오가는 긴급상황 시 출동 가능한 인력인 진압대(8,236명), 구급대(2,033명), 구조대(2,084명) 역시 크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최소한 기준인력은 국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이 수월해져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다”며“부족율이 평균보다 높은 특정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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