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망한 도내 청년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회사설립일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원(혁신형 4억원 이내, 벤처형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금리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많은 청년들이 기술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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