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가슴 아픈 인생사가 아닐 수 없다. 19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미녀 청춘스타에서 두 번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을 겪기까지, 옥소리의 굴곡진 삶에 대한 이야기다.
본지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의 결별 이후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양육권 분쟁에서 끝내 패소했다고 이날 단독 보도했다.
앞서 1987년 화장품 CF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했던 옥소리는 1989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우로 변신했다. ‘구로 아리랑’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등에 출연하며 1990년대 당대 최고 미녀 스타로 전성기를 맞았던 옥소리는 1996년 같은 작품에서 인연을 맺고 교제 중이던 동갑내기 배우 박철과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 11년 만인 지난 2007년 옥소리의 간통혐의와 재산 분할, 양육권 다툼으로 얼룩진 이혼 소송이 불거지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후 옥소리는 박철과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며 공백기를 가졌다. 당시 박철과의 양육권 소송에서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회피,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한 잘못을 이유로 박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박철과의 이혼 아픔을 딛고 지난 2011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재혼한 옥소리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대만에서 거주해 왔다.
옥소리는 A씨와의 재혼 이후 국내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이는 A씨의 간통 혐의 수배 사실이 공개되며 무산됐다. 여기에 옥소리와 A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됐다. 옥소리는 국내 복귀가 무산 된 상황에서 A씨와 끝내 결별했고, 또 한 번 양육권 분쟁을 시작했다.
슬하 두 자녀들의 양육권을 위해 2년 6개월 동안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진행한 옥소리지만, 끝내 옥소리는 대만 법에 따라 결정된 양육권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양육권을 A씨에게 빼앗겼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옥소리는 한 달에 10일, 방학 시즌에는 A씨와 반반씩 아이들을 돌보게 됐다. 옥소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며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 최고 청춘 스타 타이틀을 뒤로 하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굴곡진 인생사를 겪어온 옥소리는 보는 이들마저 안타깝게 만든다.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겪었지만, 이를 딛고 다시 한 번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향후 옥소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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