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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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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자에 배상해야”

입력
2018.10.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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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이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관ㆍ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오성우)는 채용비리 탈락자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5급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1ㆍ2차례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가장 점수가 이전까지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이후 감사원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A씨의 탈락과 B씨의 합격을 둘러싼 배경이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면접위원들은 갑자기 A씨 등 직장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골라 ‘이전 직장 평판조회’를 실시,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반면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대학을 졸업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지방 인재’로 분류되면 채용에 유리하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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