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A씨 등과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A교수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A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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