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ㆍ환자단체 도입 놓고 ‘격돌’
경기도는 12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해 찬반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도지사 주재로 이날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환자단체는 도입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연간 200만건의 수술 중 (CCTV 설치의 계기가 된) 대리수술 같은 범법행위는 극히 드물다”며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수술실 CCTV 운영을 반대했다. 그는 “의료인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해킹에 따른 수술 화면 유출을 우려했다.
이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사고나 심각한 인권침해 정황이 있을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환자가 백전백패다. 의료기록을 조작해도 밝혀낼 수 없다”며 “의료계가 CCTV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가 오히려 의사의 수술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사협회 회원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CCTV 운영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60%가 수술 시 집중도 저하를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CCTV 녹화를 생각하면 소신진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8.3%의 의사가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하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하고 싶다고 답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회장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반면 CCTV가 시범 설치돼 운영중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김영순 수간호사는 “처음에는 CCTV 시선이 의식됐는데 일에 몰두하며 잊어버리게 됐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료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CCTV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날까지 열흘 동안 이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54명 가운데 24명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녹화자료는 의료분쟁 등의 경우에만 환자측에 공개되며 1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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