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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물주 살해 2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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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물주 살해 20대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8.10.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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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세 들어 가는 대전 서구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65)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망갔지만 나흘 만인 15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유족 측이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방법도 잔혹한 데다 범행 동기 등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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