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무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세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부외자금 중 얼마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장기간, 조직적 범행으로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70세로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롯데건설에는 벌금 2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1월부터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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