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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운동선수 18%가 최저학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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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운동선수 18%가 최저학력 미달

입력
2018.10.11 18:12
수정
2018.10.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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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학생 운동선수 상당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진로 고민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선수들도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학생 운동선수 총 6만474명 중 1만70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체육 전공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했다. 학생 선수들의 주요 과목 성적이 전교생 평균에 비교해 일정 기준(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보다 미달하는 경우 시도 및 전국단위 대회의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은 상급학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는 4학년 이상 운동선수 1만7,052명 가운데 5.33%(909명)만 최저학력에 미달했다. 그러나 중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은 대폭 늘어 고등학교에 이르면 20%에 달했다. 고1 학생선수들 최저학력 미달률은 21.60%(1,561명)였고, 2, 3학년은 각각 24.30%(1,656명), 23.05%(1,434명)였다.

학력 미달로 인한 진로 고민은 학업 중단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국 체육고등학교에서 중퇴한 학생은 472명이다. 중퇴 사유로는 진로문제가 165명(34.95%)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 116명(24.57%)이 뒤를 따랐다. 학습 부진을 사유로 꼽은 학생도 24명(5.08%)이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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