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이 납부 예외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이 납부 예외 신청

입력
2018.10.11 17:00
수정
2018.10.12 00:29
6면
0 0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은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과 실업으로 마땅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다. 이런 청년층에게 납부 예외라는 ‘배려’를 해준 것이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청년층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수는 352만6,071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739만9,827명)의 47.7%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민연금은 실직, 휴직, 생활곤란, 병역의무, 재학,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절반 가까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지만, 특히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 사정은 훨씬 딱하다. 납부예외자는 84만3,374명으로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112만8,860명)의 74.7%에 달한다. 4명 중 3명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연령대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은 35~39세 52.5%, 40~49세 37.3%, 50~59세 26.8%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직이 78만3,022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중단(1만3,872명), 생활곤란(9,138명), 휴직(57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290만7,473명) 중 27~34세 청년의 비율은 26.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납부예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 또한 동시에 빈곤해진다는 점이다. 김세연 의원은 “청년들이 고용절벽으로 인해 실직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체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연금액도 감소하게 된다”며 "청년층 빈곤이 노년층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층의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