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능욕글도 올려
자신이 일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모(31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알게 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글도 함께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PC방 아르바이트 동료ㆍ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1,500건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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