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절하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부장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 3명에게 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안전상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했고, 같은 해 8월 장애인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에버랜드 측이 “기구가 공중에서 멈출 경우, 시각장애인은 대피가 어렵다”고 주장하자 이듬해 4월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멈추는 돌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들도 큰 무리 없이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대피했다.
재판부는 “롤러코스터 이용에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없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삼성물산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놀이기구 탑승을 위해 ‘적절한 시력’ 등을 규정한 놀이공원 자체 가이드북 내용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에버랜드 측의 행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닌 점을 위자료 산정 등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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