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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는 ‘사법부 독립’ 도그마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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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는 ‘사법부 독립’ 도그마에서 시작됐다

입력
2018.10.12 04:4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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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스스로 엘리트라 믿는 이들에겐 독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딜’이 편해서다.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은, 한편으론 충분히 이해된다. 박근혜 정권이란 조건은, ‘1987년 체제’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무력화 등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기회였을 테니. 재판거래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저자는 도그마가 된 ‘사법부 독립’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법원은 엘리트주의와 무오류주의를 강화한다. 그렇기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기존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김인회 지음

뿌리와이파리 발행ㆍ312쪽ㆍ1만6,000원

관료법관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배심원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대법원 자체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 조정 기구로서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 중심주의를 깨기 위해 고등법원 단위로 인사ㆍ행정권 등을 분배하는 분권화도 고려해볼 만하다. 사실 참여정부 때 이미 거론됐으나, 이후 정권에서 흐지부지됐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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