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유통 개선방안 ‘눈길’
두 차례 민관합동 학술세미나
고래 유통업자 등록제 시행 등
“법적 미비, 제도개선으로 보완”
울산지검(검사장 송인택)이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민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 주목을 끌고 있다.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고, 보호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서 울산지검은 고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 ‘법에만 기대지 않고 제도개선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13일 개최된 1회 세미나에서는 수협의 업무 여건 미비로 고래 DNA 채집 및 제공 미흡 등 고래 고기 유통과 관련된 현행 제도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63%(밍크고래의 경우 78%)만 고래연구센터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보존돼 DNA 분석결과만으로는 압수 고래 고기의 불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에 따라 고래 유통과 관련된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차단하고, 고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회 세미나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안도출을 위해 11일 열린 2회 세미나에서는 △불법 포획 고래의 원천적 유통 금지 △고래 고기 이력제 시행 △유통되는 고래의 DNA 채집 주체와 시기의 변경 △고래 유통업자 등록제 시행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 쿼터제 도입 △그물에 걸린 고래 발견신고자 또는 구호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등 고래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고 불법 포획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불법 포획 고래의 원천적 유통 금지는 현행법상 불법 포획 고래도 매각 절차를 거쳐 유통을 허용하고, 매각 대금은 국고 귀속되나 앞으론 아예 유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고래 고기 이력제는 현행 한 마리당 1건이 발급되는 처리확인서로는 수백 조각으로 해체돼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유통 구조 투명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현재는 해경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수협이 DNA 시료를 채집하고 있어 시료 채집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경에 신고하는 즉시 시료를 채집하고, 채집기관도 해경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2회에 걸친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고래 고기 유통 투명화 방안 및 불법 포획 근절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전국 검찰청이 불법 포획 고래 유통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자료 공유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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