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성 주민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유두석 장성군수를 강제 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인 장성 한 음식점에서 여성주민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A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이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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