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의료생협을 빙자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이사장 A(48)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성군 한 지역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차려놓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 동안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의사 B(45)씨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던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3,600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의료생협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용을 대납한 뒤 지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조작된 서류로 지자체로부터 병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전남도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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