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내도록 한 법인택시 회사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정량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초과 연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 또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하루 1,000~7,000원 높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납금은 택시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에 기사들이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들은 유류 지급기준량을 월 880ℓ로 정하거나 하루 30~50ℓ 등으로 정해 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점도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택시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단체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 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택시발전법이 금하고 있는 ‘택시구입비 전가행위’로 판단하며 서울시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택시 업체)는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택시업체가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일부를 직접 부담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체가 택시구입비를 전액 지급한 후 신형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에게 각종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 또한 사후적으로 택시구입비를 전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비를 추가 징수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업체가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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