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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볼링협-인권위, 선수 나이제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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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볼링협-인권위, 선수 나이제한 충돌

입력
2018.10.11 16:28
수정
2018.10.11 20: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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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시합 중인 국가대표 선수. 팔렘방=연합뉴스
볼링 시합 중인 국가대표 선수. 팔렘방=연합뉴스

볼링을 워낙 좋아해 프로볼링선수로 한 번 뛰고 싶다는 포부가 있던 50대 남성 A씨는 관련 정보를 모으다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프로볼링협회가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선수 자격에 나이 제한(남자 45세, 여자 40세 이하)을 둔 것을 알게 됐다. 볼링 실력과 나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아하기만 했던 그는 ‘이는 차별 행위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에 그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이후 프로볼링협회와 인권위는 프로볼링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나이로 제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인권위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차별 행위에 불과하다며 당장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협회는 강한 체력이 필요한 볼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바뀐 규정이 여러 달이 지나서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건 9월에 협회가 선수 선발 공고를 해서다. 상금이 걸린 각종 협회 주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회원(협회가 인정한 준회원도 일부 가능) 자격을 남녀 각각 45, 40세 이하로 공고에 못을 박은 것. A씨를 포함해 여러 명이 이 공고를 보고 인권위에 잇따라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협회는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가 있으면 프로선수로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령자일수록 프로선수자격증을 개인 영리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이와 경기력 간 상관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불성실 회원에 대해선 회원자격 정지나 반납 등 조치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체력은 개개인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고령자일수록 개인 영리만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협회에 전하며 해당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협회는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오일수 협회 총괄이사는 인권위에 ‘실제 협회 프로볼링선수 530여명 중 강사 등 활동을 하면서 돈벌이만 하는 블랙리스트 선수가 10%나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본보에도 “다른 선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프로볼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선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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