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가 9개월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종결은 법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실패를 겪고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 결국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5월말 △회생채권 30%는 출자전환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마무리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법원은 “카페베네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개 가맹점과 지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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