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편파나 처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으로 수사 과오를 인정,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총 6,778건(1일 평균 3.7건)으로 이 가운데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혔다.
수사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79건(1,588건 접수)으로 수사과오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ㆍ북부청 48건(1,095건 접수) △인천청 28건(386건) 순이었다.
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 인정 비율로 보면, 강원권이 11.4%(105건 중 12건 인정)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 10.2% △인천청 7.3% △광주청 6.3% 순이었다.
반면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건수는 같은 기간 9,351건으로 이 가운데 75%인 6,993건(연평균 1,399건)이 받아들여졌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률도 75%에 달한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