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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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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입력
2018.10.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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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적외선체온계 수입 제품과 위품 비교. 식약처 제공
귀적외선체온계 수입 제품과 위품 비교. 식약처 제공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쇼핑몰ㆍ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1,11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1,116개 인터넷쇼핑몰ㆍ구매대행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임을 확인했다.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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