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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음주운전ㆍ성범죄에도 대부분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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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음주운전ㆍ성범죄에도 대부분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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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불법도박 등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가장 낮은 처벌인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4~2018년 8월)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고용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범죄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로는 71.7%인 8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ㆍ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28.2%에 해당하는 35명에 대해서만 중징계(파면ㆍ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고용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추문 비위사건으로 적발된 8명 가운데 성매매ㆍ성추행으로 적발된 직원 2명에게는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그쳤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약 3억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해온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에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B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며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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