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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자에 음란물 판매한 30대 도매상

입력
2018.10.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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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한 음란사이트 메인 화면.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30대 남성이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한 음란사이트 메인 화면.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태국에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국제공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태국경찰과 공조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음란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한 아동ㆍ성인음란물 14만여개를 유포해 회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은 대부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로 포인트 충전 명목으로 돈을 내고 동영상을 내려 받았다.

A씨는 사이트를 군대 계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가입 직후에는 이병이지만 회원 포인트가 쌓일수록 계급이 높아진다. 소위 계급 이상은 VIP로,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활용을 하면 희귀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수사기관 단속 차단 등을 위해 음란물이 3~7일 후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회원들은 희귀 음란물을 제한 시간에 내려 받기 위해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해야 했다.

A씨는 태국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한 태국 경찰에게 A씨의 범죄 혐의와 검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태국 경찰은 지난 7일 방콕의 A씨 근거지에서 A씨를 검거하고, 불법촬영용 카메라와 노트북 각 1대, 4,9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경찰이 조사 후 한국으로 신병을 넘기면 A씨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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