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같은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환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리수술 행위를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행위로 규정,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의협이 의사면허 취소 등 고강도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하지만 의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어렵고,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대리수술 실태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CCTV 설치로 사생활이 가장 침해 당하는 것은 사실 환자 자신인데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낱낱이 녹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의 촬영을 요구하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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