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수십 건의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군 보안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장병의 군 비밀엄수위반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ㆍ해ㆍ공군본부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사병 휴대폰 시범 사용 중 군부대 보안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국방부 직할부대 5곳에서 24건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육ㆍ해ㆍ공군ㆍ해병 각 부대에서도 한달 여 만에 17건이 적발됐다.
휴대폰 사용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보관 지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정 의원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을 생활관이나 주둔지에 통합 보관하는 곳(육군 1포병여단, 50사단 등)이 있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병사 개인이 보관하는 곳(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해군 3훈련비행단 등) 등 보관 장소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미등록 휴대폰으로 도박까지 하던 사병이 적발됐다. 또 지난 8월 초에는 공군 C병장이 휴대폰 반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현재 군은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일과시간 이후로 하고, 카메라 촬영과 녹음, 인터넷 등만 금지했을 뿐이다. 보관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일부 휴대폰 기종은 이런 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이 상태로 향후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경우 군 보안에 치명적인 허점이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실제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밀엄수 위반 건수가 2014년 2,700건, 2015년 3,856건, 2016년 4,046건, 지난해 4,744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2,710건이나 적발됐다.
정 의원은 “보안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국방부가 인지해야 한다”며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발견된 문제점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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