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권침해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는 평가를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10일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 과정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복지원에서 집계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과오를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에게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사건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문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한 데 이어 과거사위까지 비상상고를 요구하면서, 비상상고 권한을 쥔 문 총장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인권침해의 중대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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