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됐을 때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 불안 해소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관련 문구는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정도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금 부족분이 생길 시 부족한 만큼 국고로 지원하는 등 연금 지급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차이가 크다. 앞서 8월 27일 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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