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중인 민방위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도 면제 받아 훈련까지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3~17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에 달했다. 또 이들의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3년 2만9,199명에서 2017년엔 4만4,449명으로 늘었다. 부과액도 2014년 3억6,166만원에서 2017년엔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가운데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만7,362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으로 14만 5,860명 전원이 과태료와 교육도 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부의장은 또 민방위 교육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세에 군면제를 확정 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이 21세에서 22세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8년을 제외하면 보통 9~10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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