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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39년 뒤 평균 국민연금액 99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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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39년 뒤 평균 국민연금액 99만원 불과

입력
2018.10.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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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99만원 가량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현행대로 45%를 유지하느냐, 40%로 낮추느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20여년에 불과하다 보니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연금액수가 적은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하다.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은 500만8,000원이지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19.8%인 98만9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19.8%라는 의미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여야 한다. 그런데도 2057년 연금액이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은 평균 가입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이 40년을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2057년 가입자 전체 평균 가입기간은 그 절반 수준인 22.7년이어서 소득대체율 또한 설계된 제도보다 절반 가량 낮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주된 가입자인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 도달해도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6.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1.6%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되는 연금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렵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10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운영계획(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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