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부들이 잇따른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5월 문화전당의 고위 인사 A씨에 대해 제기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 출장 중 소속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택시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술에 취해 호텔 객실의 문을 열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갔다. 조사에 나선 문체부는 A씨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B씨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높고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행위는 성추행 및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에도 올해 초까지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역시 문화전당 과장급 직원 C씨가 저녁식사 및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체부는 이러한 조직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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