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민원신청이 인터넷으로 다 되는 시대에, 출산 후에 휴직급여 신청하러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지난달 아이를 낳은 한세연(33ㆍ가명)씨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들었다. 회사에서 휴직확인서를 받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했다는 것. 하지만 센터에 알아보니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 온라인 신청을 못한 것임을 확인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급여 초회수급신청건수(8만1,707건) 중 신청자의 고용주(사업주)가 온라인으로 휴가확인서를 제출한 비중은 절반도 안 되는 43.5%에 그쳤다. 휴직자가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절반 이상이 직접 센터에 찾아가 신청했다는 얘기다.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초회수급건수(9만111건) 중 41.3%만이 회사가 온라인으로 휴직확인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휴직자가 급여 신청을 편리하게 하도록 지난 2012년 7월부터 사업주의 휴직확인서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6년이 넘도록 사업자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제출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피보험자(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는데, (온라인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기반으로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출산ㆍ육아휴직자다. 급여 신청자들은 산후조리 기간이 막 지났을 때 갓난아이를 데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게 부담이지만, 휴직자를 곱게 보지 않는 사내분위기 속에서 굳이 회사에 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개선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출산을 앞둔 박서정(34ㆍ가명)씨는 “휴직계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매번 출산ㆍ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데, 이런 작은 것부터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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